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62 선고일 2016-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4. OOO에 배드민턴장을 신축하면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체육용지로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7.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8.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5.1. 쟁점토지상에 배드민턴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4.8.14.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4.8.14. 잡종지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4.9.25. “토지이동(지목변경)처리 통지”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 내용을 포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4항 등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과 제53조의4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4.8.14.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체육용지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