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자금이자인 쟁점금액은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임직원 및 상호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이나 매도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건설자금이자인 쟁점금액은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임직원 및 상호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이나 매도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11. 본점소재지를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의 판매알선, 임대, 분양, 개발관리 및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은 아래<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관련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토지 관련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12.12.31. 매도법인에게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 관련 대출금OOO을 지급한 것으로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매도법인의 실제 사주인 OOO은 매도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차입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차입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2012.12.11.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2.12.31. 이 건 토지에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하고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과세표준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설자금이자인 쟁점금액은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의 이 건 토지 분양권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증명되는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는 점, 임직원 및 상호 등을 보아 청구법인이나 매도법인은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매도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