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임대주택을 위탁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59 선고일 2017-02-1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이 건 위탁법인이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 건 감면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4

[주 문] OOO이 2016.6.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4.19. OOO소재 도시형생활주택 97개호 1,389.476㎡(호별 전용면적 40㎡ 이하, 부속토지 409.370㎡, 이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16.4.29.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2016.4.19.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을 위하여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동 주택에대한 신탁계약은 관리신탁으로 형식적인 소유권 변경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매각이나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주택의 취득은 위 조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수탁자를 건축주로 잘못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뜻임)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이 2014.9.19. 건축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OOO(이하OOO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최초의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임대주택을위탁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6.3.10.OOO를 본점으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6.4.19. 2016.4.19. OOO에게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4.6.18. OOO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였고,OOO2014.7.2.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2014.9.19. OOO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16.4.21.동 신탁등기가 말소되어OOO에게 이 건 주택이 귀속된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청구법인은 2016.4.29. 이 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세액중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 이를 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이 건 주택이 OOO으로부터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던 것이므로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의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그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건축주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용 부동산을 최초로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위와 같이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입법취지에 배치된다 하겠는바(조심 2016지154, 2016.5.25. 외 다수같은뜻임), 건축주이자 매도인인OOO2014.7.2.이 건 주택을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2014.9.19. OOO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2016.4.19. 취득하였고 2016.4.21.한 동 신탁등기의말소로 인하여 OOO거쳐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