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다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다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1.12.29. 조례 제52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OOO로부터 2011.10.25.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여 “제조업 등”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OOO과 아래 <표2>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년말 경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일정부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3.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의료기기, 사무용품, 광고홍보물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3.12.20.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 공동사업자 OOO을 사내이사로 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11.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산 전체를 OOO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서 전체면적을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구두로 확인) 기 감면된 세액 추징하고자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인인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자연인과는 법률상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임대(사용대차)한 경우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면된 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