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가 설립한 쟁점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58 선고일 2017-01-05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다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가 2011.10.25.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실제 소유주가 본래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인 제조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외관적인 형태만 쟁점법인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세무행정상의 사업자등록 등을 위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대가 유무를 떠나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면조례제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으므로 자연인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인사업자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이 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그가 설립한 쟁점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1.12.29. 조례 제52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OOO로부터 2011.10.25.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여 “제조업 등”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OOO과 아래 <표2>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년말 경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일정부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3.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의료기기, 사무용품, 광고홍보물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3.12.20.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 공동사업자 OOO을 사내이사로 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11.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산 전체를 OOO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서 전체면적을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구두로 확인) 기 감면된 세액 추징하고자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인인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자연인과는 법률상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임대(사용대차)한 경우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면된 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