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57 선고일 2016-10-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12.OOO를 취득하고, 2014.2.21.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4.6.19.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5.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16.5.16.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인 2016.5.16.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