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