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56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4.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5.19. 유상거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5. 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6.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2.5.14.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5.23.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2.5.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5.4. 쟁점주택을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2.5.4.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