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55 선고일 2017-01-05 조세심판원

[요지]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어 임차법인의 직원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장소에는 임차법인의 사업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15.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1. OOO에 쟁점부동산 중 33.12㎡(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2016.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임차법인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사탕뽑기 기계와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특성상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없으며, 기계의 설치, 유지보수 및 정산 등의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외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쟁점부동산의 건물 입구에 있는 입주기업 배치도에는 임차법인에대한 안내가 없고,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사무실 배치도와 쟁점면적에연결된 전화기도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자료에도 임대면적 없이 전체 면적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차계약 후에도 쟁점면적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임대차계약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법인이 2014.9.1. 쟁점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법인 임원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징수 자료에도 임차법인의 직원 1~2명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법인의 지방세 체납관련 상담 자료에도 주소를 쟁점부동산으로 옮겨 고지서를 재송달하여 달라고 한 내용이 확인되며,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법인 현황 조사 당시에도 임차법인의 임원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임차법인의 업무도 일부 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쟁점부동산에서 임차법인의 업무가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감면규정은 감면 법인이 직접 지식산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 법인 외의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임차법인 간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서 임차법인의 업무가 일부 처리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2.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임차법인은 게임기유통, 설치 및 운영,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9.4. 본점소재지를 OOO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 신고 당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는 OOO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면적을 실제 사용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2016.5.3. OOO으로 하여 2014.9.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차법인의 2015년 2월 귀속분 특별징수 자료에 임차법인의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2015.3.10. 납부세액본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5월 귀속분 특별징수 자료에는 임차법인의 소재지로 쟁점부동산이,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자 관리카드에는 임차법인이 2016.1.25. 쟁점부동산으로 법인 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며 이곳으로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처분청 징수과 담당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실제 임차료를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임차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각 합계표에는 청구법인과 임차법인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만이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입주기업 배치도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OOO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였던 내역이나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체납고지서의 송달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나타나는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어 임차법인의 직원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장소에 임차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일부인 쟁점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