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53 선고일 2018-02-14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쟁점토지의 경우, 정비사업 준공 전ㆍ후에 모두 기반시설용 토지였는데 준공과 함께 종전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면서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곧바로 쟁점토지에 새롭게 설치된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③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청장이 2015.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인 OOO10필지 토지(867.82㎡)에서 같은 곳 OOO외 5필지 토지 201.7㎡를 제외한 후, 나머지 토지(666.1㎡)에 취득 당시 ㎡당 개별공시지가OOO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0.17. OOO10필지 토지 867.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11.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OOO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5.11.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조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지구 내 토지 중 OOO73필지 토지 2,864.2㎡를 도로 등(이하 “이 건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11.30.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중 국가 또는 처분청 소유인 OOO외 5필지 토지 2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OOO 67필지 2,662.2㎡를 처분청에 무상양여하기로 하는 ‘무상양여․양수예약계약’(이하 “이 건 양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이 건 정비기반시설과 교환된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이 건 양여계약을 체결한 2007.11.30. 또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일(2006.12.28.) 이라 할 것이므로 2015.11.13. 부과․고지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처분청에 바로 귀속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기만 하였을 뿐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 따라 처분청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일방증여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교환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한 정비기반시설(도로 등 공공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일부터 60일(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2015.11.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 용도폐지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처분청에 귀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거래 단계마다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교환에 해당하고, 교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 등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② 법 제30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7. 처분청으로부터 OOO123필지 토지 12,027.1㎡(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등 129,794.32㎡(공동주택 232세대, 업무 및 판매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7.11.29.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1.10.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2006.12.28. 시행인가된 이 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용도폐지된 이 건 토지(867.82㎡)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2,864.2㎡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07.11.30.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2,864.2㎡ 중 국가 또는 처분청 소유인 쟁점토지(201.7㎡)를 제외한 2,662.5㎡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무상양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상양수하겠다는 내용의 이 건 양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건 토지와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로서 청구법인이 다시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는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와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토지(용도 폐지된 기반시설) 현황 (단위: ㎡, 원) <표2>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현황 (단위: ㎡, 원) (라)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OOO과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은 각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 현재의 평가액이며, 해당 감정평가액 총액에는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2011.10.17.) 현재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1㎡ 당 개별공시지가는 필지 별 지번에 관계 없이 전부 OOO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은 OOO이며, 쟁점토지는 OOO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일(2011.10.17.)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환에 있어서 거래(취득)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그 가격도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 건 정비기반시설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2006.12.28.) 또는 이 건 양여계약 체결일(2007.11.30.) 현재 설치되지 않았고 그 가격도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건 정비기반시설이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양여계약서 전문 제2호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준공인가 후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게 무상 양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5.11.10.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도로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귀속시키기 위함인 이상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와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이 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닌 점,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OOO과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은 약 5배 이상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을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둘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그에 대한 취득가격은 될 수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