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의 범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태ㆍ업종의 주된 기능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할 것인바, 방송의 편성ㆍ기획, 뉴스의 제작ㆍ보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의 범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태ㆍ업종의 주된 기능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할 것인바, 방송의 편성ㆍ기획, 뉴스의 제작ㆍ보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0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설치되는 경우라도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지방세운영-167, 2016.1.15.,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경영상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는 본사 부분으로 이미 신고된 기획조정실, 총무국, 미디어사업부에 한정되고 처분청이 추가로 본사부분이라 판단한 보도본부(보도국, 앵커실, 편성제작국, 기술국, 사이언스TV국, 웨더라이프국, 글로벌뉴스센터), 마케팅국, 미디어사업국, 미디어전시실 및 간이 직원휴게실 등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경영과 방송의 책임과 권한을 분리하였고, 이사회·사장·감사·총괄상무·경영본부(기획조정실, 총무국)는 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활동방침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며,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시각·배열을 정하는 것(방송법제2조 제15호)이다. 보도본부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제작하는 부서이고, 방송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보도본부장은 편성책임자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을 뿐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보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재기자 및 제작에 종사하는 책임자들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만 관여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회사의 경영을 담당)을 하는 대표이사, 감사, 총괄상무, 경영본부, 기획조정실, 총무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지만, 보도본부, 마케팅국, 미디어사업국 등은 방송의 편성·제작과 관련된 사무실이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이상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 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가) 보도국은 중장기 취재계획 수립 및 각 취재부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조정, 보도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소속 부서는 정치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경제부, 문화사회정책부, 과학기상팀, 스포츠부 등이 있다. 이처럼 보도국은 뉴스의 기획·취재·편집·방송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므로 이와 같은 조직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만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글로벌뉴스센터는 해외리포터들이 전송해온 영상물들을 방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제작·편집하고, 해외 통신원 관리 및 교육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만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웨더라이프국은 날씨 방송을 위한 기획·제작·편집 등을 하는 부서로서, 전국의 날씨예보, 비·구름 레이더 및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편집하여 실시한 날씨를 예보하고 있다. 따라서 웨더라이프국은 날씨와 관련된 방송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방송의 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바, 단순히 방송프로그램만을 제작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편성제작국은 시청률 분석, 프로그램 기획, 채널의 장·단기 전략수립, 주간·월간 편성계획, 일일 편성표 작성 및 운행, 프로그램 관리, 시사토크쇼 제작, 외주제작 관리 등을 하는 부서로서 그 기능이 주로 본점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마케팅국은 광고영업기획, 광고영업, 광고실적관리, 방송광고운행, 영상제작 및 시간대별 방송광고시간 결정, 광고를 방송프로그램에 삽입하거나 제외시키는 결정 등을 주업무로 한다. 광고와 관련된 업무는 방송국의 주 수입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능이 본점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기술국은 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보도국과 함께 뉴스방송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점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미디어전시실은 청구법인의 뉴스프로그램을 방문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홍보공간이다. 홍보는 기획·총무와 함께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미디어전시실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 그 외에 각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직원휴게공간(임원차량 기사대기실, 휴게실)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반과세대상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공간들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 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과밀억제 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13.12.14. 미디어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4.2.19. 미디어센터 중 일부(9,505.65㎡)는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나머지(51,644.14㎡)는 프로그램 제작 및 임대에 사용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중과대상으로 신고한 장소 및 세무조사 후 처분청이 확인한 중과대상 장소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부서업무분장표, 쟁점부동산 층별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부서업무분장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도국은 중장기 취재계획 수립 및 각 취재부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조정, 보도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국으로, 소속 부서에는 정치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경제부, 문화사회정책부, 과학기상팀, 스포츠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글로벌뉴스센터는 해외리포터들이 전송해온 영상물들을 방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제작·편집하고, 해외 통신원 관리 및 교육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나타난다. (다) 웨더라이프국은 날씨 방송을 위한 기획·제작·편집 등을 하는 부서로서, 전국의 날씨예보, 비·구름 레이더 및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편집하여 실시한 날씨를 예보하는 부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편성제작국은 시청률 분석, 프로그램 기획, 채널의 장·단기 전략수립, 주간·월간 편성계획, 일일 편성표 작성 및 운행, 프로그램 관리, 시사토크쇼 제작, 외주제작 관리 등을 하는 부서로 나타난다. (마) 마케팅국은 광고영업기획, 광고영업, 광고실적관리, 영상제작 및 시간대별 방송광고시간 결정, 광고를 방송프로그램에 삽입하거나 제외시키는 결정 등을 주업무로 하는 부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술국은 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방송용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계프로그램 제작·녹화 등 중계업무를 하고, 디지털 방송시스템 연구 및 개발을 하는 부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미디어사업국은 플랫폼 수신료 수입증대, 케이블 채널 등 공급 및 수신료 계약, 온라인 쇼핑몰 사업, 뉴미디어 업체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판매 사업 등을 하는 부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본점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4지2070, 2015.2.5.,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방송사로서 주된 기능에 방송의 편성·기획, 뉴스의 제작·보도가 포함되는 점,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의 범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위하고 있는 업태·종목의 주된 기능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할 것인 점, 보도본부는 법인의 주된 기능인 방송의 편성·기획, 뉴스의 제작·보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인 점, 마케팅국은 광고의 기획, 영업, 실적관리, 방송광고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경영상의 판단을 주로 하는 부서로 보이는 점, 미디어 사업부 역시 플랫폼 수신료 수입증대, 케이블 채널 등 공급 및 수신료 계약, 뉴미디어 업체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판매사업 등을 하는 곳이라 경영상의 판단을 주로 하는 부서로 보이는 점,미디어전시실과 직원휴게실은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반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