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하고 건축허가, 건축공사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요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하고 건축허가, 건축공사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시장이 2016.10.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6. 본점을 OOO, 목적사업을 목재임가공업, 톱밥제조 및 판매업, 표면가공목재 및 특수제재목재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12.30. OOO와 이 건 토지 상 공장건립에 따른 설계용역(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4.2.28.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창업사업계획승인(허가민원과-6349)을 받았다. <창업사업계획 승인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4.3.11.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2014.6.26. 건축(공장)허가를 받아 2014.10.21. 처분청에 공사기간을 2014.10.22.~2015.6.30.로 하여 이 건 토지 상 공장신설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표면가공목재 및 특수제재목재 제조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기계장치인 목재파쇄기(OOO생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2015.3.12. OOO과 목재파쇄기 제작 및 설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23. 수입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장동 내에 목재파쇄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6.10. 처분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이 건 토지상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정별 공장 건축진행내역과 해당 일정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현황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현황사진에 의하면 공장동의 경우 주요 기계장치인 목재파쇄기는 공장동 내부에 설치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바닥공사부터 함께 시공되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일정별 공장 건축 진행내역>
1. 2014.5.1.~2014.12.31. 기존 과수원 나무 뽑기,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와 방지막 설치, 바닥터파기, 기존 창고 철거, 흉관매립 작업 등
2. 2015.1.1.~2015.6.30. 터파기 및 토목공사, 진입로 및 보강토 공사, 바닥 골재 깔기, 식생블럭작업, 법면 수해장비용 유공관 설치, 하자로 인한 식생블럭 재시공, 공사착공신고 등
3. 2015.7.1.~2015.12.31. 사무실동 기초공사, 창고동 거푸집 및 콘크리트 타설, 사무실동 및 창고동 본격 공사와 마무리, 공장동 콘크리트타설 및 철근작업, 수도배관공사, 공장동 철골작업 및 빔설치, 목재파쇄기 도착 등
4. 2016.1.1.~2016.3.10. 공장동 철근공사, 목재파쇄기 기초L앙카작업 등, 감면유예기간 도래
5. 2016.3.11~2016.9.13. 공장동 내 목재파쇄기 설치를 위한 바닥 콘크리트 타설, 목재파쇄기 기초 공사 및 프레임공사, 목재파쇄기 설치 및 사용승인 (바) 감면유예기간(2014.3.11.~2016.3.10.)이 종료된 후인 2016.9.13.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5개동, 2,143.06㎡)이 사용승인되었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31.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감면유예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공장을 건축 중에 있어 감면분 추징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중인 건축물 사진과 사실상 공사가 완성된 사무실동으로 보이는 건축물 사진을 첨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2014.3.11.) 후 건축허가(2014.6.26.)를 받은 점, 공사에 착공(2015.6.1.) 하기 전 처분청에게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를 하고 터파기 및 토목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착공 후에도 이 건 토지상에 5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공장동을 제외한 사무실동, 창고동 및 숙소동은 사실상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사실들이 일정별 공정도 및 사진현황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기계장치인 목재파쇄기를 공장동을 건축할 때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예기간의 도래 후에도 잔여 공정을 계속 진행하여 6개월 후에 공장건축물을 준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전의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취득 후의 건축허가, 유예기간 도래 전의 착공 및 그 이후부터의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공장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밟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