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년여에 걸쳐 6회 연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4.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4.1.24. 이 건 토지에 대한 기존의 용지매매계약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2014.2.20. 잔금을 납부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OOO가 발행한 분양금수납내역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2. OOO은 2015.4.20. 이를 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2.11. OOO와 나대지 상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4.18.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9.3.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건 토지는 2014.9.29. 매매(2011.10.12.)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4.18. 매매(2016.3.11.)를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이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4.2.20.)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매각(2016.4.18.)한 것이 확인되는 점, 경영상의 악화로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내부사정일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