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44 선고일 2016-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0.12. OOO 대하여 2년 이상에 걸쳐 6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2.20.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다목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6.4.18.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6.8.30. 동청구서를 이송하였고, 2016.9.1.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4.11.부터 선박기자재 및 산업용배관자재 수출입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3.10.4. 제품제조 등을 위해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인수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OOO이 넘는 막대한 자금(연구개발비 및 영업망 구축 등)을 기반으로 공장 신축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로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융자거절 통보와 이 건 토지 구입 관련 대출금 상환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건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매각하면 재산세 감면이 취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투기방지 등의 목적 등을 위한 추징규정일 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 건 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업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소기업에 징벌성의 면세박탈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2.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4.18. 매각하기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 없이 누적된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이어서 이 건 토지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 외에는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는 없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년여에 걸쳐 6회 연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4.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4.1.24. 이 건 토지에 대한 기존의 용지매매계약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2014.2.20. 잔금을 납부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OOO가 발행한 분양금수납내역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2. OOO은 2015.4.20. 이를 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2.11. OOO와 나대지 상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4.18.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는바,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9.3.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건 토지는 2014.9.29. 매매(2011.10.12.)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4.18. 매매(2016.3.11.)를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이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4.2.20.)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매각(2016.4.18.)한 것이 확인되는 점, 경영상의 악화로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내부사정일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