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철거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철거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1층(75.87㎡)의 용도는 종교집회장(교회)으로, 지층(75.87㎡)의 용도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에 관계없이이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보아 2015년도까지 재산세등을 면제하였으며,이 건 부동산의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OOO 정도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OOO이 2016.1.27. 작성한각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5년간의 재산세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6.1.14. 현재 이 건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1.14.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출장보고서를 보면, 전 소유자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년부터 청구인에게 매도하기 전 까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좌측은 OOO신도들을 위한 식당으로, 중앙은 불우노인들의 임시 거처시설로, 우측은자신의 집무실 겸 휴식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지층 중 교회의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가스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그 외 집기및 가구 등은 멸실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6억원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1천분의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 부과는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였거나 전 소유자의 집무실 또는 휴게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철거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