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이 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 및 시설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비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이 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 및 시설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비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8조【세율】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8.2.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공동주택 유지․관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아파트의 경비실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계속하여 경비업(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는 아파트의 유지․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실 및 관련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아파트 경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건 아파트를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용역회사 및 청구법인에게 각각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4조 제4호의 ‘인적설비’는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물적설비’는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표1>의 경비용역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경비에 필요한 경비실 등 물적 설비는 그 사용자인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이며, 경비실 등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서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