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23. 개인사업자인 OOO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 그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현물출자기준일(2011.6.30.) 현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총액에 대표자 차입금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채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 대가에 불과하고, 쟁점부채가 현물출자의 형식을 띤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을 모두 법인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사전인출 혹은 처분을 통해 고의적으로 과세를 회피한 경우도 아니고, 쟁점부채가 법인전환 시 회사의 자본금을 대부분 몰각하여 사업의 계속성 및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며,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의 계속성 및 연속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누락된 사업용 자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할 것으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며,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여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할 것이다. 쟁점부채는 개인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기존 채무가 아니라 현물출자기준일(2011.6.30.)에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채에 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개인사업장의 이익잉여금을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되었어야 하지만, 동일 대표자로부터 차입하고 금리부담 없이 순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미지급계정에 계상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 현금이나 상품 등 쟁점부채의 상대계정과목이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개인사업장 대표자 본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동일시하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개인사업장 대표자로부터 장기 차입한 것으로 계정처리하는 행위가 일반적 상식과 모순되는 점 등에서 쟁점부채는 사실상 개인사업장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총부채에서 과다 계상된 쟁점부채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결국 개인사업장의 자산총액에서 쟁점부채가 배제된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보다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미달되었다 할 것이므로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한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1.6.30. 작성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OOO과 설립중인 회사인 청구법인(이하 “을”)은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는 일체의 사업용 자산·부채를 “을"에게 현물출자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출자 받은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발행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발기설립 조사보고 및 인가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회계감정평가 보고서’를 보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를 함에 따라 2011.6.30.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장이 제시한 자산·부채를 평가대상으로 한 결과, 개인사업장의 자산총액이 OOO으로 되어 있다.
2. 현물출자자가 부여 받을 주식은 순자산가액인 OOO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평가서’상 순자산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으며, 수정 전 부채총계 OOO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6.3.25. 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장의 이익잉여금을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신규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되었어야 하지만, 동일 대표자로부터 금리부담 없이 OOO은 자본을 전입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OOO이 쟁점부채인 대표자 장기차입금은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산금액 증액분(차액)을 개인 출자로 보아 부채로 계상한 것이며 당해 차입금과 관련하여 현금, 예금 등의 자금 유출입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별 과점주주 연계 조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자본 총액을 OOO의 주식수는 360,400주(지분율 100%)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서 쟁점부채는 2012~2014사업연도 기간에 장기차입금명세서에, 2015사업연도에는 장기미지급금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는 개인사업자가 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개인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와 전환법인 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다. 청구법인의 경우,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쟁점부채를현물출자기준일에개인사업장의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하여부채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따른 현금 유입 등이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출자금을 축소하거나 향후 채무변제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개인사업장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전환을 전·후한 사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고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전환 시 출자하였다 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을 처분·인출하고 축소한 순자산가액 상당액만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