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 주택과를 통하여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일로부터 4개월정도 경과하여 이를 원상복구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 주택과를 통하여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일로부터 4개월정도 경과하여 이를 원상복구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처분청(주택과)은 청구인이 2016.3.7.과 2016.4.12.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쟁점건물인 6.5㎡(판넬/판넬, 점포) 및 11.2㎡(판넬/벽돌, 점포)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였다.
(2) 처분청(주택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정명령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6.7.18. 쟁점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였다.
(3) 처분청(세무1과장)은 2016.8.1. 주택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자료를 통보 받은 후, 2016.8.12. 1층 6.5㎡에 대하여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16.3.7.과 2016.4.12. 무허가로 각 증축한 사실이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처분청(주택과)의 이행강제금 통보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그 증축시점에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겠고, 그 후에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