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5.2.17.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5.3.10.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이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341차 이사회의록(2015.8.26.)을 보면, OOO 설립자의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OOO 소유재산을 신설법인에게 증여하여 단독법인으로 분리·독립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을 대표자로 하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운영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16.5.10 이 건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 증여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OOO을 운영자로 하여 시설신고증이 교부되었다.
(6) 청구법인은 2016.5.19. OOO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시설운영을 재개하는 사유로 이 건 건물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OOO이 시설설치신고를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되, 다만, 같은 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 청구법인과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로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