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6.6.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2필지상의공장용건축물 7,750.59㎡ 중 2,152.59㎡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 OOO외 2필지 토지 9,504.3㎡ 및 공장용건축물 7,750,5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5.17.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2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임대)하였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9.4.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14.11.14.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직포 생산라인설비를 발주하고 설비제작기간(약 7~8개월)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려고 하는 중에 향후 주요 납품처인 OOO공장의 바로 옆에 있는 양도법인이 마침 인천으로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적의 입지조건이라는 판단하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양도법인과의 협의 중 인천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이므로 사업장 이전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가의 설비발주 전 확실한 공장 확보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공장취득자금 OOO억원과 설비투자자금 OOO억원(USD OOO)을 위한 총 자금 OOO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차입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양도법인과 실제 명도되는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도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기로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2014년 10월중 OOO에서 공장취득자금 대출심사를 위한 공장예정지의 매매예정계약서를 요구하여 2014.10.22. 양도법인과 매매예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제4조 하단에 단서사항을 기재하여 자금신청을 하였으며, OOO으로부터 2014.12.1. 공장취득자금에 대한 승인통보를 후인 2014.11.28. 이 건 부동산을 OOO억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 매매대금을 대출과 동시에 지급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본 매매계약 체결시 명도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에게 공장건축과 설비이전에 필요한 시간(7개월)동안 월세 OOO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2014.12.2. 월세계약(이하 “이 건 월세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만료 전이라도 빠른 기간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명도기간의 단축가능성을 확보하였는바, 월세 OOO만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의 필요에 따라 명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므로 양도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했던 OOO억원의 연 4%에 대한 이자비용을 명도지연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동 이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산정된 금액이었고, 양도법인은 공장 신축을 위하여 2015.1.30. OOO에게 공장신설 신청서를 제출(준공예정일: 2015.6.30.)한 후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2015.7.15. 경 기계설비 이전과 2015.8.7. OOO세무서에 폐업신고, 2015.9.16. OOO에게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계획, 임대 원인 및 임대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없이 이 건 부동산의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양도법인과 체결한 이 건 월세계약은 유상임대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시된 명도이전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약일 뿐이고, 또한, 임대료가 매매대금의 조기결제로 명도기간동안 얻게 되는 양도법인의 회피가능 이자비용으로 산정되어 타 임대계약보다 낮게 설정되었다는 점은 유상임대가 아니라 보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설립부터 명도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공장취득, 라인설치, 시험가동 등 부직포 제조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현재까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법인의 신규공장 이전계획에 필요한 기간인 7개월의 기간을 명도기간으로 부여하였으며, 양도법인이 신설공장 이전 계획 완료 후 임대를 즉시 종료하였고 추가로 임대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이 건 월세계약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일시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명도지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 OOO중 OOO에게 창고로 임대한 부분(1,650.00㎡)을 제외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만약, 이 건 월세계약을 임대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에 공하지 않은 면적(2,800.59㎡)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되는바,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가의 설비발주 전 공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설비투자자금 OOO억원 / USD OOO)으로 중국 제조업체와 부직포 라인설비의 발주계약(2014.12.8.)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상 상당한 부지 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미임대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고, OOO에게 제공한 임대부분 이외는 부직포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분기 시설투자가 진행되어 2016년 2분기 매출 OOO3분기 매출 OOO이 발생하였는바, 임대면적을 제외한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12.1.로 기재되어 있고, 2014.12.2. 체결한 이 건 월세계약에서 이 건 부동산 중 3,300㎡에 대해 약 7개월간(2014.12.2.~2015.6.30.) 월 임대료 OOO만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임대료 수입란에 OOO(2014년 12월~2015년 6월까지 매월 OOO만원, 2015년 7월 OOO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유상임대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의 임대계약을 비교하며 양도법인과의임대계약이 정상적인 임대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이 1,650㎡로 되어 있으나, 2016.6.2. 현지확인 시 현황사진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OOO에서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약 648㎡)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OOO에서는 약 2,298㎡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임대면적 대비 임대료가 다르다 하여 정상적인 임대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이 건 부동산의 건물면적(7,750.59㎡)에서 1층 면적(6,628.32㎡) 중 사무실(전체 공실) 등을 제외한 5,598㎡의 면적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으며, 2층(1,122.27㎡)의 경우에도 당초 양도법인에게 임대를 준 기숙사를 포함하여 사무실 한 곳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실인 상태로, 공장의 사무실은 공장 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제조업 영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는 부속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제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공간을 목적 외 사용(유상임대)하면서 부속건물 공장의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았다는것만으로는제조업의 관리·지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차계약서상 미임대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9.4.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14.11.14.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4.10.28. 양도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예정계약서를 작성(매매대금 OOO억원)하였는바, 제4조(부과금 부담) ‘단서사항’에서 이 건 부동산 이전 후 6개월은 매도인(양도법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며, 잔금지급일 전 매수인(청구법인)이 은행과 협의 완료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물건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28. 양도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매매대금 OOO억원, 2014.12.1. 인도)하였으며, 그 ‘특약사항’을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장 건축과 설비 이전에 필요한 시간(7개월) 동안 월세 OOO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4.12.2. 양도법인과 체결한 이 건 월세계약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1층 3,300㎡와 기숙사를 월세 OOO백만원에 7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만료 전이라도 빠른 기간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각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바)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임대료수입)을 보면, 2014.12월~2015.7.31. 기간에 양도법인의 월세 OOO이 기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산정(월 OOO만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도법인의 2014.12.8. 대출금 상환 전 최종이자율을 적용한 월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아) 청구법인이 OOO와의 월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이 건 월세계약이 정상적인 임대료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단위: 원) (자) 양도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공장 신축을 위하여 2015.1.30. OOO에게 공장신설신청서를 제출(준공예정일: 2015.6.30.)하였으며, 2015.8.7.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부동산에 등록된 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9.16. OOO에게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세관장이 2015.11.6. 발급한 ‘특허보세구역 특허장’을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1층 1,492㎡에 대하여 부직포 생산설비라인 건설을 목적으로 한 보세구역을 특허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2016.3.18. 부직포생산라인설비OOO를 수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이 2016.6.23.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를 보면, 공장등록일 2016.6.22., 종업원 수 30, 제조시설면적 6,628.32㎡, 부대시설면적 1,122.27㎡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을 하여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 및 내부촬영사진(2016.6.2. 촬영) 등을 보면, 1층 중 양도법인에 대한 임대면적이 3,300㎡,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이 1,650㎡이고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648㎡이며, 사무실은 공실로 나타나고,2층 중 기숙사는 일부 사용중이며, 나머지 사무실, 식당 및 주방은 공실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법인과 이 건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 OOO백만원을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으로 OOO이 법인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유상임대가 아닌 이 건 부동산의 명도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의1층 중 양도법인에 대한 임대면적이 3,300㎡이고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이 1,650㎡이지만 추가로 사용한 면적이 648㎡이며,2층은 공실 등으로 나타나는바,양도법인과 OOO가 임차하여 실제 사용한 면적5,598㎡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나, 나머지 부분(2,152.59㎡)에 대하여는청구법인이2014.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5.11.6. 그 중 1층 1,492㎡에 대하여 부직포생산설비라인 건설 목적으로 보세구역 특허를 받아 2016.3.18. 동 설비(OOO억원)를 수입하였고 2016.6.22. 정상적으로 공장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