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까지 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종전 소유자의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소유자가 휴ㆍ폐업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휴ㆍ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까지 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종전 소유자의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소유자가 휴ㆍ폐업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휴ㆍ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1.11.28. 선박부품, 항공기관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 소유자는 2007.10.7.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은 2015.4.14. OOO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2015.5.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6.19.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5.7.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12.2. 쟁점부동산의 처분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전 소유자는 2016.5.13.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청구법인의 매매예약 가등기 시점인 2015년 5월까지 월 전기사용량은 순차로 7,210kWh, 10,504kWh, 6,994kWh, 5,636kWh이고, 상수도사용량은 10㎥, 12㎥, 67㎥, 52㎥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전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의하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신고된 매출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상수도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15.7.14. 취득하기 직전까지 적어도 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전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사업자등록상 휴·폐업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반면 전 소유자의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