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29. OOO공동(각 지분 50%)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3.7.25. 부 OOO장애등급이 2급(뇌병변)으로 판명되어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OOO장애등급이 2015.7.6. 4급(뇌병변)으로 재판정되었고,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청구인의 부의 경우 최초 장애등급 판정일(2013.7.25.) 이후 장애인인 부의 단독명의 또는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장애인이 아닌 OOO공동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0.11.29. 최초 자동차등록 이후 청구인의 부 OOO장애등급(2급) 판정 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장애인인 청구인의 부 OOO이 아닌 OOO과 공동(각 지분 50%)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