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로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7.12.부터 2013.9.24.까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폐차․말소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