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ㆍ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30 선고일 2017-01-1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2.7.12.부터 2013.9.24.까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않고 2012.7.24.부터 2014.3.5.까지 폐차․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18.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차량의 상태, 안전성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폐차할 수밖에 없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폐차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폐차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혜규정인 감면요건 규정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매매용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폐차하는 경우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로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7.12.부터 2013.9.24.까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폐차․말소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