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29 선고일 2017-0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0.28. OOO리 37-15 답 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8.1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 등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서면 등의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되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에게 그 지목변경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알림(OOO과-93984, 2015.10.28.)을 발송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취득신고 및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28.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05.9㎡, 일반철골구조, 자동차수리점)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6.8.25.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2015.10.28.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4항,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