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28.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05.9㎡, 일반철골구조, 자동차수리점)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6.8.25.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2015.10.28.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4항,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