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협력업체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28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신설로 직접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 쟁점협력업체가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4.2.11. OOO외 3필지 토지 32,657.9㎡ 및 건물 14,493.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에 따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이라 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4.3.27.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 나. OOO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3,855㎡ 및 건물 1,22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인 OOO(대표자 OOO이하 “쟁점협력업체”라 한다)에게 사용대차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단서에서 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③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모두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구 행정자치부(지방세심사 제2006-240, 2006.6.27., 같은 뜻임)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만을 협력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2015.8.1.부터 쟁점부동산을 쟁점협력업체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등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단서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사례로 들고 있는 구 행정자치부의 선결정은 협력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별도의 임대료 없이 기본계약서에 따라 시설 및 자재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해주고 대가를 받는 도급방식인 일명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중 일부만을 협력업체가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는 다른 업체와는 상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협력업체에 제공된 시설물은 발주자 제품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소사장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지휘, 통제,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협력업체는 사업자등록을 쟁점부동산이 아닌 경상남도 김해시에 두고 있는 점, 쟁점협력업체의 대표는 납품업체(선주)의 이동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본사와는 별도로 쟁점부동산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협력업체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4.5.1. 조례 제3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78.9.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각종 선박, 선실 의장품 제조 판매업 및 설치공사, 선박가구 및 일반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2.11.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 청구법인 현황 > (나) 청구법인은 4필지의 토지 32,657.9㎡, 건축물 14,493.75㎡인 이 건 부동산 2014.2.11. 취득하였으며, 각 필지 상에는 4개의 공장[제1공장OOO 제2공장(같은 리 OOO), 제3공장(같은 리 OOO), 제4공장(같은 리 OOO)]이 각 소재하고 있다. (다) 경상남도는 2015.11.11.부터 2015.11.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의 제4공장인 쟁점부동산(토지 3,855㎡, 건물 1,229.6㎡)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받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쟁점협력업체 사업자등록 현황 > < 경상남도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 내용 > (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과정에서 2016.6.8.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확인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의 신설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쟁점협력업체는 납품계약 등에 따라 선박 내장재 구성품(화장실 룸)의 일부인 OOO를 제작해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