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OOO은 2016.6.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8.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6.9.13.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2016.8.11. 매도하였으나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