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1천분의 625)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쟁점주택과 마찬가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소급하여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22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16.3.2.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7.25. 쟁점토지의 취득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취득세 경감(1천분의 625)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6.8.31.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6.3.2.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7.21. 그 지상에 단독주택(연면적 134.5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바, ① 쟁점토지는 단독주택단지 내의 토지로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 토지이고 단독주택 신축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점, ② 청구인(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쟁점주택 취득일(2016.7.21.) 현재 OOO 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현황이 나대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주거용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쟁점토지 취득 당시 나대지라는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취득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인 점, 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1429, 2015.3.23.)에서 취득 당시 감면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이 감면이라면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선제적으로 판결(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나대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쟁점토지 상에 신축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라 하여 취득 당시 나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소급하여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항 제2의2호에서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어서 주거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으로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는 쟁점토지 취득(2016.3.2.) 당시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에게 특별공급된 공동주택OOO을 취득(2012.1.13.)하여 거주하고 있어 이전기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점, ④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후 유예기간 내에 개발·조성하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의 사례로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1천분의 625)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쟁점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소급하여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 재직하는 자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OOO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따라 이주한 공무원이다. (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3.11. OOO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3.2. 이를 취득한 후, 2016.5.2.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16.3.30. 쟁점토지 상에 지상 2층 규모의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6.4.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7.21.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6.7.2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OOO을 특별 분양받아 2011.11.30. 이를 취득하여 2012.1.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기존주택에 거주하다 2016.6.30. 매각한 후, 신축된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11.30.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경감(1천분의 625) 대상에 해당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따라 그 중 감면율이 높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경감 규정(1천분의 75)을 선택·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감면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행정자치부에서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제11조 제4항을 신설하며 밝힌 <개정내용>에 의하면,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나,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1~3%(1천분의 10~30)의 세율을 적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4.11.13. 선고 2014두35942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1429, 2015.2.3.)는 구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사례로서 이 건의 경우와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OOO가 대지조성을 완료하여 매각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지방세법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의2에서 "주택"이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나대지 등의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다 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있어 ‘그 부속토지’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함께 거래되는 경우나 나대지 상태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 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2012.1.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은 국가 정책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배우자가 특별 공급받은 이미 기존주택을 이미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경정청구제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라 할 것인바,나대지인 쟁점토지 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결과 그 신축 주택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었다 하여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내지는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우리 원 선결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례로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취득하기 전에 그 시설로 지정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과 당해 규정에 별도의 추징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 판결(결정)로서 이 건의 경우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