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21 선고일 2017-10-17 조세심판원

[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2“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13

[주 문] OOO청장이 2016.6.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및 2015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8.12.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OOO외 10필지상에 건축물 60,214.2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하고, 2014.10.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건축물이 제조시설 없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자사 및 위탁 제조업체의 제품을 운송․보관․하역하기 위한 수출용 부품창고로 사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및 2015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건축물은 연접한 청구법인 공장,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부품 제조공장 및 위탁 제조업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입고, 저장 후 세계 각국의 A/S부품법인 및 딜러에게 공급하는 등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고, 유통을 지원하게 되는 물품의 제조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 대한 유통지원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쟁점건축물이 공장의 부속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규정한 물류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산업용 건축물의 문리적인 의미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의미하고, 행정자치부의 해석(지방세운영과-2997호, 2010.7.13.)도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둔 것이 없으며, OOO의 질의에서도 물류시설의 정의를 타인을 위한 시설인지 혹은 자가 운영 시설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주체의 업종에 관계 없이 건축물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본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신청을 할 당시 아무런 고지를 받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명시한 유통시설용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공장과 직접 관련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 구내 혹은 인접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등 공장의 부수적인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과 연접한 곳의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자사 혹은 협력업체의 제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A/S부품법인 및 딜러 등에 공급하기 위한 수출용 자동차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공장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나 부품, 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판매 등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한다고 판결(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29253 판결)한바 있으므로 제조시설 없이 수출을 위한 부품창고로 사용 중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공장 등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할 경우에 감면 혜택을 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 없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자사 및 협력업체의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해외 A/S부품법인 및 딜러 등에 공급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 중이고, 쟁점건축물의 외관상 그 형태가 물류시설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및 협력업체의 제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규정에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감면신청 당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1996.5.16. 체결한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외 40필지 196,832㎡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4.8.12.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사항 통보 문서(건축허가과-3633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8.12.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OOO외 10필지 상에 건축물 60,214.28㎡(쟁점건축물)를 증축하고, 2014.10.2.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가 OOO외 109필지로, 연면적이 60,214.28㎡로, 건축면적이 26,220.56㎡로, 1층은 일반철골구조 공장(창고) 26,188.06㎡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외 40필지 196,832㎡의 일부에 모듈공장용 건축물, 수출물류2 건축물 및 수출물류3 건축물(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의 3개의 건축물 사이에는 펜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건축물(수출물류3 건축물)은 청구법인 및 위탁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운송․보관․하역하기 위한 수출용 부품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건축물이 제조시설 없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자사 및 위탁 제조업체의 제품을 운송․보관․하역하기 위한 수출용 부품창고로 사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및 2015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통계청장이 2016.8.5. 주식회사 OOO에게 회신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창고업) 문서에는 창고시설을 갖추고 타사업체가 생산한 건재 및 도료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사업체는 운수업 중 보관 및 창고업으로 분류하고(동일 기업에 소속된 사업체간에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그 제2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화물운송업과 창고 등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물류사업자가 소유하는 창고․화물터미널용 건축물 등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용 건축물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가 소유한 제품의 운송 및 보관 등을 위한 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613, 2017.6.22.,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2014.8.12.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창고)용인 쟁점건축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자사 및 위탁 제조업체의 제품을 운송․보관․하역하기 위한 수출용 부품창고로 사용 중인 사실이 제출한 사진, 처분청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품창고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통계청장은 2016.8.5.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창고업)에서 창고시설을 갖추고 타사업체가 생산한 건재 및 도료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사업체는 운수업 중 보관 및 창고업으로 분류(동일 기업에 소속된 사업체 간에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회신한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에서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는바, 관련 법령상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창고용 건축물 등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위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2015년도분 재산세 등도 감면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과 2015년도분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7.15. 법률 제2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④ 법 제2조 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8)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9) 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