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미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은 각각 자산 및 부채로 반영되어야 함. 다만, 청구법인의 퇴직금산정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미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은 각각 자산 및 부채로 반영되어야 함. 다만, 청구법인의 퇴직금산정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77
[주 문] OOO구청장이 2015.12.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들을 승계하면서 미지급한 퇴직금의 산정방식과 금액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사업자의 부채에 포함한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법인의 자본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제32조에 따른현물출자 또는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개인사업자, 대표자 OOO)은 1988.5.1. 어망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후, 2014.9.24.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9.22. 어업용·산업용 그물 제조업, 안전망 제조업, 그물 관련 물품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OOO(70,000주, 1주당액면가 OOO)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다) OOO대표자 OOO(발기인)은 2014.9.24.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OOO(62,000주)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4.9.22. 설립될 당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난다.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 현황> (마)개인사업자는 2000년 이후부터 청구법인 설립 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무허가 건축물 10개동(483㎡)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으나 재무상태표 자산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부동산에 부속된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바) 개인사업자가 2014.9.22.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자산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과 OOO의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등에 나타난다. (사)OOO은 2015.10.29. 기준으로무허가 건축물 7동(2,3,5,6,7,8,11번)의 감정평가를 한 후 평균 감정 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2014.9.22.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재무상태표의 부채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OOO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산정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상 가액 또는 자산 및 부채를 재평가한 가액이고, 무허가 건축물 등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미 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지977, 2010.9.1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도 사업의 양도·양수일 당시 개인사업자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상 OOO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OOO이며, 여기에는 개인사업자가 2000년 이후부터 청구법인 설립 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무허가 건축물 10개동(483㎡)을 설치하였으나 재무상태표 자산항목에는 누락되어 있고 그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들을 승계하면서 미지급한 퇴직금이 부채항목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물 중 1번 건물은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건축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보아 함께 평가될 수 없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용 재산으로 당초 개인사업자가 실시한 감정평가에서도 토지의 일부로 평가된 사실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 중 4번과 12번 건물은 법인전환 후에 설치된 것으로 볼만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나 처분청 세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과 2011년에 각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 건축물을 자산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지방세 감면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시점(2014.9.24.) 이후인 2015.10.29. 기준으로 실시한 무허가 건축물 7동(2,3,5,6,7,8,11번)의 감정평가액 OOO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들을 승계하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산정내역서 등에 나타나므로 이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부채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산정한 퇴직금 산정방식과 금액 등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노무법인 등 공적인 기관을 통하여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개인사업자의 부채에 포함한 결과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