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판결은 해당 매도인과 청구인간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인바, 이를 근거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판결은 해당 매도인과 청구인간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인바, 이를 근거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22.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2016.6.13. 청구인 앞으로 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소장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과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실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