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19 선고일 2016-12-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판결은 해당 매도인과 청구인간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인바, 이를 근거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8. OOO을 하였고, 2016.4.28. 소유권 말소등기 확정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6.6.23.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안면기형 등으로 인하여 취업 등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친의 고향 친구인 OOO 등이 모텔로 잘 운영하면 생계유지는 물론 이자와 원금의 변제도 가능하다는 말에 청구인은 아무 의심 없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경매 전문가, 은행 대출 담당자 등이 개입되어 계획적으로 고가에 낙찰 받아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 매물로 내놓은 물건으로서 모텔은 거의 폐업에 준하는 상태였는바, 이를 중개한 OOO는 이른바 깡통매매(부동산 소유자의 채무가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청구인이 이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소득 없이 막대한 대출금 이자만 부담하게 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 등에게 모든 상태를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인 교환계약은 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3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명백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무변론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은 무효이고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며 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부동산의 등기 원인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무변론 판결 등의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취득원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며, 조세법상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유상취득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인 무효이고, 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부동산의 등기 원인이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법원 판결서에는 청구인과 매도인과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루지 아니하고, 피고인들(매도인등)의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지 아니한 점, 그 후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불가통지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22.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2016.6.13. 청구인 앞으로 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소장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과 청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실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