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학술연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18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학술연구 보다 주거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이사장과 그 가족이 다른 주된 주거지가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3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11.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16.6.1.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8.10.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심리상담분야에 대한 학술연구조사사업, 심리상담프로그램 개발사업, 심리상담 보급사업, 심리상담 세미나, 포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목적에 따라 수년간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던 중 주간교육의 한계를 실감하여 야간 합숙훈련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이유는 합숙교육의 주요 강사인 이사장이 교육의 진행뿐만 아니라 교육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상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고, 이 건 부동산에 세탁기, 식기, 가구 등의 비치는 합숙교육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목적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그 취득 목적대로 아래 <표1>과 같이 합숙훈련과 학술대회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이 건 부동산에서의 합숙훈련 현황(청구법인 제출)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그 내부에 장롱, 옷장, 침대, 책상 및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주거용 주택과 다르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 내부에 학술연구시설로 볼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술의 연구 및 발표와 관련된 활동내역, 예산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이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점, 처분청의 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의 주소를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으로 이전하였으나 쟁점주소지는 주택이 아닌 상가 건축물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여전히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학술연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직접 사용"이란부동산의 소유자가해당 부동산을 사업또는 업무의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심리상담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1.9.15. 아래 <표2>와 같이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현황 (나) 이 건 부동산이 속한 OOO은 2014.4.11. 다세대주택(11세대)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된 부동산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해당하지만, 그 내부에는 주방,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등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6.6.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이사장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6.6.1. 출장 당시 촬영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내부에는 주거에 필요한 장롱, 책상, 침대 및 가구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2014.11.20.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16.8.22.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인 쟁점주소지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위 <표1>과 같이 가족심리를 통한 심리치료기법, 분노조절예방과 방안 등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교재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및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조심 2013지374, 2013.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한다 함은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이 주거생활에 적합하도록 주방, 거실, 방(3개) 및 화장실(2개) 등을 갖추고 있는 점, 처분청은 출장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이사장과 그 가족이 이 건 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이 건 부동산 외에 청구법인의 이사장 가족이 생활한 장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이 아니라 이사장 가족의 주거용으로 제공(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