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16 선고일 2017-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그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30. OOO소재 토지 396.7㎡ 및 건물 464.0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중 건물 1층 임대부분 66.8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OOO이 신용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건물과 동 부동산에서 분할된 OOO토지 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2016.3.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3.28. 처분청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6.7.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건물부분을 리모델링하여 2015.11.9. 본점을 이전하고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등 2년 이내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될 것이라는 것을 2015.11.16.경 알게 되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처분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손실을 감수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수용하고, 수용을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이 아닌 처분청의 강제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이 일방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이긴 하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면에서 일반매매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일반적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추징 제외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라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5.1.30. OOO토지 396.7㎡ 및 건물 464.05㎡(이 건 부동산)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의 1층 임대부분 66.8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OOO이 신용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5년 1월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소매점 등으로 임대하고, 2층 및 3층 전부는 본점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2015.4.17.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착공일이 2015.7.28.로, 준공일이 2015.11.9.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6.4.5. 발행한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대지 94.5㎡, OOO건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OOO도로 확장공사 부지로 수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6.3.25.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3.28. 처분청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16.3.29. 작성한 OOO도로 확장공사 보상금 지급결의 문서(도시과-3240)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 (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3.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3.28. 처분청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6.7.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규정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5.1.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2016.3.25. 소유권을 처분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