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 건 주택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종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 건 주택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종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여 2011년 6월경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시행사인 OOO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이 압류되었고 그 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종전주택도 세입자의 임차권 행사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정당하게 성립한 이상 종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세입자의 임차권 행사가 청구인의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고자 매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OOO에 취득하고 잔금은 2012년 5월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1.5.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OOO은 2011.11.2.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5.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2.2.28.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1년 6월경부터 입주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1.6.8. 서명한 ‘세대 시설물 목록 및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체납으로 이 건 주택이 압류되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OOO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5월경 OOO이 2011.11.2. 이 건 주택을 압류하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이 압류된 상태이고 종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