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수익성은 그 세액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노후 정도는 이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수익성은 그 세액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노후 정도는 이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16년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은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및 117 근린생활시설) 및 위치지수(103)와 경과연수별잔가율(0.62)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쟁점건축물의 면적, 가감산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노후 상가이고 임대수입이 없음에도 인근 상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