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12 선고일 2016-10-1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2016.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OOO 일대 상가는 장기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가표준액의 40%에 거래되고 있고 경매물건 또한 유사한 금액에 낙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높게 책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중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근린생활시설 및 76 주차장) 및 위치지수(127)와 경과연수별잔가율(0.78)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위 건축물의 면적, 가감산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과다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