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인 창고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11 선고일 2016-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이 건 건물에 상주하면서 상품의 입출고 작업 및 재고대장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2.26. 이 건 토지상에 건물 3개동[3,469.85㎡(제5동 1,939.74㎡, 제6동 1,415.23㎡, 제7동 114.88㎡),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2.10.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물류산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5.12.1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2.12. 이를 거부하는 한편, 2016.5.16. 이 건 건물을 다른 목적(임대)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이의신청(2016.2.12.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것)을 거쳐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5.1. 창고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5.15.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2014.12.26.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2.9.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외적으로 창고업을 표방하는 등 개업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정상적인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과 화주인 OOO는 물품보관계약서에 의하여 임치물의 보관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제6조[보관인의 책임] 및 제7조[보험부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인경비서비스 및 화재에 따른 화주 소유물건까지 보장하는 재물보험을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입하여 도난, 멸실, 훼손 등 물품의 보관과 손해배상책임의무를 다하고 있다.

(3) 위 물품보관계약서 제10조 제1호에서 “갑(화주)”은 “을(청구인)”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화주의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파견을 나와 임치물에 대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보관료 산정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료로써 반드시 청구인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다 할 것이고, 2016.1.1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도 “창고에는 차량관련 부품들 보관, 창고 안에 여자직원 약 4명, 남자직원 약 3명 정도 근무, 남자직원들은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과 여자직원들은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청구인에게 물으니, 여자직원 중 2명은 본인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한 직원”이라고 기재된바, 청구인이 분류, 포장 등 창고업의 일반적 산업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되지 않는 직원 및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 지출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5.7.17.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물품보관계약서상 보관료가 월정액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나, 물품보관계약 체결 후 임치물 입출고에 따른 분류, 포장, 청소 등 작업량이 예상과 매우 달랐고, 창고업은 정액제가 아닌 수량이나 면적단위로 단가를 적용하여 보관료를 받아야 합리적이라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OOO와 합의 하에 최초 보관료 수령 전에 계약일은 당초 계약일로 하고 입출고 및 재고량, 임치보증금 등을 감안한 단위당 원가를 적용하여 보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직후 2015년 7월말 처분청에서 서류보완 요구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월인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보관료를 산출하여 수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단순히 최초 계약서상 보관료를 월정액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창고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이 2015년 2월 OOO을 체결하고 수취한 보관료는 물건의 입출고 및 기말보관수량에 따라 산정하여 수령하였는바, 매월 부동산 임대료를 정액으로 수취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용역과는 명확하게 다르고, 처분청은상법제162조 제1항에 의거 임치물 출고 전 보관료 기타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청구하지 못하므로 창고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임치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나 일부출고의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물품보관계약서 제4조에서 “보관물의 보관기간은 물품인수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단 보관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의 출고 요청이 있을 시는 동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관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 임치물이 1개월 내에 입출고되고 있어 보관료 수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6) 이와 같이 청구인은 물류사업인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고 창고시설인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및 비용 하에 임치물을 보관하면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창고업 용역을 임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과 OOO 등 사이에 작성된 물품보관계약서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물품의 입출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치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 입출고 관리시스템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각 임치인들이 이 건 건물 중 제7동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입출고 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제출한 물품보관계약서상에는 OOO으로 정하여 익월 30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무소의 도장과 함께 청구인 및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나중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임치예치금과 입출고 및 재고 단위당 단가로 보관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있는 점, ③상법제162조 제1항에서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임치예치금과 월 보관료를 매월 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④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의 일부를 특정사용인과 장기간 독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창고업에 해당하지않고 사실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하는바, 청구인과 임치인이 체결한 물품보관계약서상에 계약기간 2년에 쌍방의 해약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⑤ 건축물(창고)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일반적인 관리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서 창고업의 일반적 산업활동(1. 보관물품의 입출고관리, 2. 보관물품의 분실·망실 등에 대한 책임관계, 3. 물품의 상·하역서비스)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관료는 물건을 보관한 대가로 받은 보관료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받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고업을 영위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인 창고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2014.5.10.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5.15. 이 건 토지를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건물은 2014.12.26. 사용승인된 창고시설로서 제5동, 제6동, 제7동 3개동이고, 연면적은 각 1,939.74㎡, 1,415.23㎡, 114.88㎡인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5.2.9. 이 건 건물을 보관시설(일반창고)로 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2.10.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감면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015.7.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2.3. 작성된 물품보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15년 2월말경 OOO와 합의 하에 당초 물품보관계약서를 대체하기로 하고 새로이 체결하였다는 물품보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7.17.과 2016.1.11. 쟁점부동산에 출장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한편, 처분청은청구인이 2015.12.1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2016.2.12. 이를 거부하고, 2016.5.16. 이 건 건물에 대해서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년도 제1기부터 2015년도 제2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OOO 이용 계약서, 청구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OOO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 사원명부 및 일용직사원명부에 의하면 사원수는 1명, 일용직 사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품보관계약에 따라 임치물에 대한 보관책임을 지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인경비서비스 및 재물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화주의 직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임치물에 대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쌍방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고 보관료 산정을 위해 화주의 직원들이 작성한 입출고 및 재고현황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가입한 무인경비서비스 및 재물보험 등만으로 쟁점부동산에 적재된 물품 등에 대한 보관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7.17.과2016.1.11.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OOO의 직원들이 이 건 건물 중 제7동에 상주하면서 상품의 입출고, 분류, 포장 등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보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출고 및 재고대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직접 검증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물류창고업무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고용인원수가 정규직 1명, 일용직 3명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물품의 재고 및 입출고관리를 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관료가 월정액 기준이 아닌 입출고 및 재고량에 따라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료 산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