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10 선고일 2016-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1.21.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면적(164.8㎡)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용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6.6.1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신고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였고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일부러 취득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4.6.17.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4.7.4. 이 건 건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7.1. 목적사업을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4.7.4. 본점을 OOO에서 이 건 건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1.21.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OOO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면적(부속토지인 쟁점토지 포함)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