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09 선고일 2016-11-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파산관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에게 임의매각하였는바, 이는 파산관재인이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임의매각은 ‘공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8. OOO을 적용해야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파산관재인의 공매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므로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절차의 진행이 국세징수법상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차이가 없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공매’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의 매각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률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관재인의 사무실에서 경쟁 입찰로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각 이후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원인이 ‘공매’가 아닌 ‘매매’로 표기되는 점으로 보아 매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그 절차가 공매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93조의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제496조(환가방법) ①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파산관재인은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허가신청을 하여 2016.4.12. 제1파산단독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하였는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의 거래적정성 진단결과 상세조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진단결과 하한미달이고, 적정가는 OOO으로 확인됨이라고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81.3.10. OOO 개인파산사건 공매에 의한 상속지분매각)되었다가 같은 날 매매(2016.4.8.)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요건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담보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도 용이함을 알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6조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②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의 방법 등을 실시할 수 있는데, 전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매각가격의 형성부터 결정까지 및 후속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공매에 준하는 반면, 후자는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그것에 의한 취득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의 형식 및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일반 사인 간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