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 전전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전전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전소유자 OOO은 2011.8.22.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11.10.18.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7.16.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2.8.13. 업종을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등으로 하여 공장등록(신규등록)을 하였으나, 2013.11.22. 폐업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유동화전문회사가 2014.10.20. 전전소유자로부터 임의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소방기구 및 선박 등 배관제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2016.1.26. 유동화전문회사와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2.29. 취득하였으며, 2016.3.7. 처분청에 업종을 선박구성품부분품(311114) 등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소유자 소유 당시 및 청구법인 취득 후 월별 상하수도 사용료 및 전력 사용량을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전소유자는 월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전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 및 유동화전문회사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공장등록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취지가 농공단지 내의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를 촉진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미사용할 경우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공단지 내에서 공장을 취득할 당시의 휴·폐업 공장을 반드시 전소유자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휴·폐업한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이전 소유자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휴·폐업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전전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는 점, 전소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전전소유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잠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건 부동산은 전전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