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07 선고일 2017-01-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전전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29.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7.20. 이 건 부동산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2.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2.1. 회사를 설립하고 2016.2.29.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전소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공장등록 및 운영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채권회수 등을 목적으로 전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의 폐업상태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부동산은 제7조에 따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의 경영사정으로 해당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거나 종료한 공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를 통해 휴·폐업된 상태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휴·폐업된 공장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를 위해 취득·보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감면요건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소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으로 보아 농공단지 내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전소유자 OOO은 2011.8.22.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11.10.18.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7.16.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2.8.13. 업종을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등으로 하여 공장등록(신규등록)을 하였으나, 2013.11.22. 폐업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유동화전문회사가 2014.10.20. 전전소유자로부터 임의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소방기구 및 선박 등 배관제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2016.1.26. 유동화전문회사와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2.29. 취득하였으며, 2016.3.7. 처분청에 업종을 선박구성품부분품(311114) 등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에서의 전소유자 소유 당시 및 청구법인 취득 후 월별 상하수도 사용료 및 전력 사용량을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전소유자는 월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전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 및 유동화전문회사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공장등록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취지가 농공단지 내의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를 촉진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미사용할 경우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공단지 내에서 공장을 취득할 당시의 휴·폐업 공장을 반드시 전소유자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휴·폐업한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이전 소유자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휴·폐업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전전소유자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는 점, 전소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전전소유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잠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건 부동산은 전전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