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1.2., 2012.9.3.OOO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7.21. 개인사업장인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알 수 있다. (나)청구인은2012.1.2.OOO 토지 1,796.7㎡ 및 2012.9.3. 같은 토지상 건축물 1,488.4㎡를신축·취득한사실이 감면결정 통지서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토지는2012.1.2.에, 건축물은 2012.9.3.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OOO으로 하고, 2014.12.31.까지 완불하는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마) OOO로 하고, 설립목적은 자동차부품생산 및 도·소매업등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하여2014.5.12.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서 OOO에 2014.7.29.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OOO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인 점,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게 되어 사업양수도와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도 사업양수도로OOO의 주식 27,600주를 받은 사실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OOO에게양도한 것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