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고 사업양수도와 주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양수도와 함께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는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고 사업양수도와 주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양수도와 함께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는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1.2.OOO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OOO토지 3,2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10.5. 개인사업장인 OOO을 창업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1.2.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토지인OOO토지 3,225.4㎡를 취득한사실이 감면결정 통지서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2.1.2.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OOO대표인 청구인과 OOO간에 2013.4.25.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2013.5.15.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본점소재지는 OOO로 하고, 설립목적은 자동차 부품조립업 등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하여 2013.5.2.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2013.5.2. 현재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주식 24,000주를, OOO이 주식 16,000주를 소유하고 있고,OOO의 총주식수는 4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연월일을 2013.5.2.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제조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양수도에 따라 청구인에서 OOO로 2013.7.4.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OOO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받게 되고 양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며 청구인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OOO의 주식 24,000주를 받았음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OOO에게양도한 것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