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1.2., 2012.10.30.OOO 토지 3,310.3㎡ 및 지상 건축물 2,0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10.26. 개인사업장인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알 수 있다. (나)청구인은2012.1.2. OOO 토지 3,310.3㎡ 및 2012.10.30. 같은 토지상에 건축물 2,034.5㎡를 신축·취득한사실이 감면결정 통지서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토지는2012.1.2.에, 건축물은 2012.10.30.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OOO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2013.10.31.부터 발생한다고기재되어 있다. (마) OOO로 하고, 설립목적은 건축·건설용기자재의 재조업 등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하여2013.10.18.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소유자가 청구인에서 OOO로 2013.12.16.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하여OOO의 주식 72,000주를 받은 사실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OOO에게양도한 것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