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쟁점영업점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00 선고일 2017-01-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점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 등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1.26. OOO번가길 12-6(토지 570㎡, 건물 지상3층 연면적 1,077.6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5.7.1. 이 건 부동산에 건축물 156.03㎡를 증축한 후 공사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박OOO은 2016.1.12. 이 건 부동산 중 지상1층 470.33㎡를 청구인들로부터 임차하여 ‘OOO’(영업장면적 404.04㎡, 이하 “쟁점영업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영업점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6조에 의한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5.26.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이란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영업형태로 하고 영업점 전체 면적 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 객석과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만이 해당(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등 참조)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 내에 있는 쟁점영업점에는 손님이 객석과 구분되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즉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객석 옆 부분에 설치된 봉이 설치된 부분을 무도장이라 인정하여도 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면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며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쟁점영업점은 대부분 대학생 등 젊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영업형태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업점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두197, 2006.3.10.)에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쟁점영업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판결문에서 열거한 영업장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초대가수, 무술인이 실시하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쟁점영업점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복명서 및 쟁점영업점의 게시물들에 의하면 입장료 없이 쟁점영업점에 입장하여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표시의 팔목밴드를 착용하고 주류와 안주를 주문한 후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은 채 스탠딩으로 음주를 즐기며 뮤직박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20대 등 젊은 층 위주의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점의 영업형태는 손님들에게 저가의 주류(소주, 맥주 등)와 안주를 판매하는 일반주점이 주된 영업형태이고 고객유치를 위하여 젊은층의 요구를 반영한 요란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시설,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을 뿐 입장료나 고가의 술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영업점은 화려한 조명기구와 음향시설 등 춤을 출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DJ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등 영업장 전체를 20대 젊은 층 위주의 고객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음악과 춤을 즐기기 위한 공간 제공이 주요 영업형태인 것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무도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영업점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점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다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34조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1.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16.1.12. 이 건 부동산 지상1층을 임차한 박OOO 외 1명이 ‘OOO’이라는 상호(객실 201.78㎡, 조리장 40.43㎡, 기타 132.94㎡, 합계 404.04㎡)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5.20. 쟁점영업점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2016년 유흥주점 조사 복명서’에는 “쟁점영업점에는 영업장 한쪽 면 중앙에는 뮤직박스,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시설, 춤을 추기 위한 무대공간과 봉이 설치된 원형테이블, 보관시설인 락커룸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20대로 보이는 젊은 층 손님들은 뮤직박스 앞 무대공간과 객석 등 영업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봉과 객석과 앞쪽 무도장 구분 없이 영업장 대부분을 춤을 추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쟁점영업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고, 각종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춤을 추는 클럽의 영업형태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영업점에 DJ뮤직박스,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 춤을 출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DJ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등에 따라 고객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영업형태는 일반 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영업점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 등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스테이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영업점은 객석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그 영업형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점을 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