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등기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등기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친인 OOO 명의로 했던 상속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재분할 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상속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의 상속협의과정에서 피상속인과 모친에게 약 OOO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이 이 건 토지를 압류할 것이 예상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장녀인 청구인이 그 채무상당액을 변제한 후 공동상속인의 동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협의분할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당연히 청구인 명의로 협의서가 작성되어 등기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상속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할 것으로 오인하여 당초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보낸 인장으로 직접 날인까지 하였던 것이다.
(3) 이 건 토지는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5번의 접수일과 동 5-1번의 등기원인일이 2015.6.4.로 같고, 순위번호 5-1의 등기목적이 “5번소유권경정”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의 “경정”은 “무엇을 바르게 고치다”, “문서의 내용을 바르게 고치다”, “정했던 것을 바르게 고치다” 등으로, 갑구 순위번호 5-1의 등기목적이 “5번소유권경정”인 것은 순위번호 5번 등기의 소유권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순위번호 5번의 소유자 이OOO를 청구인으로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순위번호 5-1의 소유권경정등기는 5번 등기접수일인 2015.6.4. 이후 1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5.7.8. 접수된 것으로 이는 당초 상속협의분할 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즉시 정정한 것이라는 반증이며,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건 토지를 재분할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만일 재분할이라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그러한 의사가 반영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공동상속인들도 당연히 당초 협의분할시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협의분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의한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에 어긋나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순위번호 5-1이 순위번호 5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 사용되는 형식(예컨대 성명이나 주소의 착오 내지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당초 소유자가 이경자로 착오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으로 정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만일 새로운 취득이었다면 순위번호가 6번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순위번호 5-1로 기재된 사실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기재형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을 위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상속회복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이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14.12.1. 이를 납부한 후 2014.1.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6.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취득(상속)한 이 건 토지를 2015.6.4.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7.8.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5.6.2. 작성된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은 이 건 토지를 모친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6.4. 작성된 ‘협의서’에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2016.4.30.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건 토지를 협의 분할하면서 청구인의 소유로 협의하였던바, 모친명의로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모친인 OOO가 상속받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하여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친인 OOO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2014.7.4.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4.12.1. 이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모친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5.6.4.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협의한 후 2015.7.8. 당초 모친 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바꾸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던 반면, OOO 명의로 된 당초 등기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