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를 협의에 의한 재분할 등기로 당초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99 선고일 2016-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등기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OOO를 2015.6.4.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7.8. 소유권 경정등기를 완료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등기 후 재분할 취득세 누락현황 일제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인 OOO 명의로 했던 상속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재분할 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상속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의 상속협의과정에서 피상속인과 모친에게 약 OOO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이 이 건 토지를 압류할 것이 예상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장녀인 청구인이 그 채무상당액을 변제한 후 공동상속인의 동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협의분할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당연히 청구인 명의로 협의서가 작성되어 등기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상속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할 것으로 오인하여 당초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보낸 인장으로 직접 날인까지 하였던 것이다.

(3) 이 건 토지는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5번의 접수일과 동 5-1번의 등기원인일이 2015.6.4.로 같고, 순위번호 5-1의 등기목적이 “5번소유권경정”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의 “경정”은 “무엇을 바르게 고치다”, “문서의 내용을 바르게 고치다”, “정했던 것을 바르게 고치다” 등으로, 갑구 순위번호 5-1의 등기목적이 “5번소유권경정”인 것은 순위번호 5번 등기의 소유권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순위번호 5번의 소유자 이OOO를 청구인으로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순위번호 5-1의 소유권경정등기는 5번 등기접수일인 2015.6.4. 이후 1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5.7.8. 접수된 것으로 이는 당초 상속협의분할 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즉시 정정한 것이라는 반증이며,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건 토지를 재분할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만일 재분할이라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그러한 의사가 반영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공동상속인들도 당연히 당초 협의분할시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협의분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의한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에 어긋나는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순위번호 5-1이 순위번호 5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 사용되는 형식(예컨대 성명이나 주소의 착오 내지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당초 소유자가 이경자로 착오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으로 정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만일 새로운 취득이었다면 순위번호가 6번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순위번호 5-1로 기재된 사실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기재형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할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이 건 토지가 상속개시(2014.1.31.) 되고 2015.6.4.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협의 재분할하여 2015.7.8. 소유권경정등기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조심 2015지588, 2015.10.2. 같은 뜻임)할 것이고, 법무사의 착오로 당초 상속등기를 정정한 것으로 공동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협의에 의한 재분할 등기로 당초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상속회복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이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14.12.1. 이를 납부한 후 2014.1.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6.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취득(상속)한 이 건 토지를 2015.6.4.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7.8.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5.6.2. 작성된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은 이 건 토지를 모친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6.4. 작성된 ‘협의서’에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2016.4.30.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건 토지를 협의 분할하면서 청구인의 소유로 협의하였던바, 모친명의로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모친인 OOO가 상속받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하여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친인 OOO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2014.7.4.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4.12.1. 이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모친 명의로 취득세 신고가 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5.6.4.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협의한 후 2015.7.8. 당초 모친 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바꾸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던 반면, OOO 명의로 된 당초 등기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