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재정비지구지정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았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94 선고일 2017-03-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의 환급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의 문언 및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경정을 청구한 것이라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분담금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이 2012.11.25.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OOO에서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5. OOO 토지상에 공동주택 131,821㎡(OOO797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2.11.25.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7.7. OOO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2014.12.24.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기 부담한 기반시설분담금 OOO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은 후, 2016.5.3. 쟁점분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청구인에게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7.7. OOO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로 인하여 2014.12.24. 기 납부한 기반시설분담금 OOO중 이미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쟁점분담금OOO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수분양자에게 채권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반환하여 주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2016.5.3.)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경정청구의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본래의 경정청구기간(5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8.1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분담금을 환급받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14.12.24.)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6.5.3.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기간(5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청구인이 부담한 기반시설분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OOO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쟁점분담금의 반환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2012.9.25.) 이후에 그 원인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 사유발생일(2014.12.24.)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상 경과한 2016.5.3.에 이르러서야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반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재정비지구 지정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았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소재한OOO토지 35,713.9㎡ 상에2010.2.23.부터 2012.9.28.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797세대 및 상가를 신축하여2012.9.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분담금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하여 2012.9.28.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표1> 기반시설분담금 세대별 납부 및 반환 내역 (다)OOO재정비촉진지구는 2014.7.7.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기반시설분담금 OOO중 정산액OOO을 제외한 쟁점분담금OOO을 2014.12.24. 반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5.3.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기반시설부담금 중 청구인과 수분양자에게 반환된 쟁점분담금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2개월 이내)은 경과하였으나, 당초의 경정청구기간(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초의 경정청구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의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국세청 심사양도 2011-164, 2011.8.26.,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8.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2012.9.28. 취득(신축)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던 기반시설분담금OOO중 처분청이 구역 내 기반시설(도로정비, 상수도, 녹지대)의 정비 등으로 이미 집행한 정산액OOO을 제외한 쟁점분담금OOO을 2014.7.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 의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라 이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사유(쟁점분담금 환급)가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 내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2014.12.24.)부터 2월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OOO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반환받은 쟁점분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액의 일부가 되었던 쟁점분담금을 청구인이 반환받은 이상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3293호, 2015.5.18.>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