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종교단체의 장로가 맡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종교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92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김대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11. OOO 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 부분에 대해 2006.12.29. 담임목사인 OOO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교시설 전수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1층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담임목사OOO을 2016.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을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며, 2012년 3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OOO은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자에 해당하고, 2011.12.31.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의 법률 개정취지는 어린이집 건물소유자가 직접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OOO 대표를 맡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어린이집 운영 감면조건을 충족하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OOO으로 되어있어 재산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이거나,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이거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과 OOO 간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종교단체의 장로가 맡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종교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4.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00년부터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12.29. OOO으로 변경하였음이 어린이집 인가증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2.3.4. 개최한 임시당회자료를 보면, 당회회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당회에서 OOO의 대표자로 세우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교회규칙 제9호를 보면 사회복지국 국장은 사회복지국을 총괄하고 OOO 대표자로 운영을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OOO을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린 적이 전혀 없고 담임목사교체 등 교회사정으로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OOO 대표를 맡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4.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2.29. 청구인의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