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김대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김대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4.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00년부터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12.29. OOO으로 변경하였음이 어린이집 인가증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2.3.4. 개최한 임시당회자료를 보면, 당회회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당회에서 OOO의 대표자로 세우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교회규칙 제9호를 보면 사회복지국 국장은 사회복지국을 총괄하고 OOO 대표자로 운영을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OOO을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린 적이 전혀 없고 담임목사교체 등 교회사정으로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OOO 대표를 맡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4.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2.29. 청구인의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