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처분청과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이 건 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처분청과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이 건 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농림축수특산물, 한방약초, 인삼, 약용식물, 버섯, 더덕, 도라지, 식물재배, 유실수, 임산물, 농산물 등 집단재배, 생산 공동출하 및 제조, 저장, 가공 및 수툴,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4.6.30.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토지 28,172㎡(임야 24,155㎡, 목장용지 4,017㎡)를 취득하였으며, 2014.7.11. 아래 <표2>와 같은 부동산 영농(산림경영) 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표2> 이 건 토지 산림경영 계획서 등 임야 (24,155㎡) 소나무 등 우량수종은 숲가꾸기, 풀베기, 가지치기 등으로 보호 육성하고, 잡풀, 넝쿨 등을 제거하여 더덕 등 약초재배 및 소나무가 없는 부분은 밤나무, 헛개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여 산림경영을 할 계획임. (사업기간: 2014.12월부터 2015.6.30.까지) 목장용지 (4,017㎡) 2014.12.30.까지 울타리 및 기본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15.5.30.부터흑염소 20~30마리를 사육할 예정임 (다)처분청은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15년 10월 이후 3차례 이상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처분청 이 건 토지 현지출장 복명서(요약) (라) 처분청의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준공검사(감독)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 5월 경부터 이 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간벌 작업 등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7.3.21.)에 출석하여 흑염소, 사료, 묘목(자작나무, 밤나무 등) 구입에 따른 금융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 제출 금융증빙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4.6.30.)한 후 1년이 경과된 2015.6.30. 처분청과 OOO소속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흑염소를 구입하여 목장을 운영하고, 밤나무와 자작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그 구입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인 점, 설사 28,172㎡인 이 건 토지의 극히 일부에 밤나무 묘목 등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동 토지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