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91 선고일 2017-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처분청과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이 건 토지가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4.6.30. OOO외 4필지 토지 28,17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은 이를 감면하였다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OOO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16.2.11.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목장용지와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장용지에서는 울타리와 축사 등의 시설물을 보강·설치하여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임야에는 밤나무 등을 식재하고 각종 조경수 등에 대한 가지치기, 숲가꾸기 사업, 비료주기 등을 통해 당초의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장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점, 이 건 토지 상에 약초 재배, 나무 식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흑염소 사육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목장용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취득한 임야 중 일부(약 1,000㎡)를 목장용지로 일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6.22. OOO이 OOO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을 한 사실은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 및 OOO의 임원 등은 서로 가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무 구입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7.22.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농림축수특산물, 한방약초, 인삼, 약용식물, 버섯, 더덕, 도라지, 식물재배, 유실수, 임산물, 농산물 등 집단재배, 생산 공동출하 및 제조, 저장, 가공 및 수툴,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4.6.30.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토지 28,172㎡(임야 24,155㎡, 목장용지 4,017㎡)를 취득하였으며, 2014.7.11. 아래 <표2>와 같은 부동산 영농(산림경영) 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표2> 이 건 토지 산림경영 계획서 등 임야 (24,155㎡) 소나무 등 우량수종은 숲가꾸기, 풀베기, 가지치기 등으로 보호 육성하고, 잡풀, 넝쿨 등을 제거하여 더덕 등 약초재배 및 소나무가 없는 부분은 밤나무, 헛개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여 산림경영을 할 계획임. (사업기간: 2014.12월부터 2015.6.30.까지) 목장용지 (4,017㎡) 2014.12.30.까지 울타리 및 기본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15.5.30.부터흑염소 20~30마리를 사육할 예정임 (다)처분청은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2015년 10월 이후 3차례 이상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처분청 이 건 토지 현지출장 복명서(요약) (라) 처분청의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준공검사(감독)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 5월 경부터 이 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간벌 작업 등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7.3.21.)에 출석하여 흑염소, 사료, 묘목(자작나무, 밤나무 등) 구입에 따른 금융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 제출 금융증빙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4.6.30.)한 후 1년이 경과된 2015.6.30. 처분청과 OOO소속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흑염소를 구입하여 목장을 운영하고, 밤나무와 자작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그 구입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인 점, 설사 28,172㎡인 이 건 토지의 극히 일부에 밤나무 묘목 등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동 토지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