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9.5. 취득한OOO외 6필지 토지 638.0㎡ 및 그 지상건축물 888.53㎡(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인 영유아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6.6.13. 그 취득가격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교육연구시설)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만을 기재하였는바이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그 중 하나의 용도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을 인수하여 잠시 운영한 것일 뿐 어린이집을 장기간 운영할의사가 없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취득일부터1년) 내에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건 부동산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에 정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감면 규정에 따른 추징 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한 조세를 추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 유치원으로 사용하든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9.22.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OOO을 운영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거나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어느 경우에나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에 정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추징 사유가 없거나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감면 규정에 따른 추징 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한 조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이 건과는 그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청구인은 2014.9.5. OOO 등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1.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인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OOO의 운영을 중단(휴업)하고 이 건 부동산(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10.30.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종전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교육연구시설(유치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OOO을 폐업하였다. (마)OOO의 설립을인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보면, 그 감면신청 사유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용도는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어린이집의 용도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초 목적인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하였으므로 이 또한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서 취득세 추징 대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하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1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괄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치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유치원 등으로 2년 이상 사용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