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87 선고일 2016-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위치별 지수 등의 적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6.8.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청한 개별공시지가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적법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아니하고 부당하게 기각 결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과정에서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우선 취소한 후, 적법한과정을 거쳐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은지방세법제110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적법하게 산출되어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및그 결정 등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설령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이의신청결정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하더라도이 건 재산세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2016년도 7월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 신축건물기준가액OOO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며, 청구인은 2016년도 6월 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당초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10.5.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 통화에서 구체적인청구 이유를 묻는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대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결정·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관련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 등의 재산세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당초 결정 고시한대로 확정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이상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개별공시지가를 가격대별로 구분하여 지수화한 위치별 지수와 건축물의 용도별 및 구조별지수를 함께 적용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위치별 지수 등의 적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