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위치별 지수 등의 적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위치별 지수 등의 적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2016년도 7월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 신축건물기준가액OOO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며, 청구인은 2016년도 6월 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당초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10.5.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 통화에서 구체적인청구 이유를 묻는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대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결정·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관련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 등의 재산세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당초 결정 고시한대로 확정되었고,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이상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개별공시지가를 가격대별로 구분하여 지수화한 위치별 지수와 건축물의 용도별 및 구조별지수를 함께 적용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위치별 지수 등의 적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