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2.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음식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8.9.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8.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10.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그 당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의 범위를 보충적으로 인용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에 대한 준용규정도 없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음식점업(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처분청이 참고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2014.12.3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을 해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한다면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해석하여취급할 이유가 없고, 더하여 국세청고객상담센타 질의회신 자료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것과 업종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창업중소기업’의 해당되는지 여부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의 범위를 보충적으로 인용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한 판결이므로 법리를 오해 한 것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서 창업 관련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영위하는 음식점업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본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당해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일반음식점 조성)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4.10.15. 한식종목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6.29.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
(3) 청구인은 2015.6.22.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15.7.9. 신축공사비 OOO을 취득가액으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제외대상이라고 보아 2016.8.9.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음식점업의 창업 해당여부 등에 대한 국세청고객상담센타의 상담사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음식점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창업 관련 기본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이 영위하는 음식점업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