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른 임대목적으로 취득ㆍ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81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1구당 건축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OOO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주택) 추진을 위해 2016.6.5.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 중 OOO내의 철거예정 건물인 OOO외 4건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전라남도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OOO법제8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따라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및 임대 등에 사용하기위하여 일시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임대사업지구 내의 건물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지구 내에 모두 60㎡ 이하의 공동주택(46㎡, 33㎡, 26㎡)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은 임대목적의 1구당 건축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해당되나 당초 취득하여 철거·소멸되는 쟁점건물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2577, 2015.9.23.),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7144 판결),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하는 OOO주택사업을 위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이지방세특레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른 임대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거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2.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3.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및 관리 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3.12.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3호에 따라 OOO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OOO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영구국민임대주택 822세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2016.6.5.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 중 OOO내의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전라남도는 2015.11.1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건물이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은 임대목적의 1구당 건축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인데,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시 취득’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그 이후 소유권변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점(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772, 2015.3.19. 참조),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행하는 OOO주택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