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쟁점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마이크로페이스가 승계재산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쟁점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마이크로페이스가 승계재산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⑦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O은 2008.2.1. OOO로부터 위성 안테나 생산용 시설 일체(토지, 공장건물, 식당, 기계기구, 위성안테나 등)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3.14. OOO으로부터 특수안테나 제조업 사업부문 등(쟁점사업)이 분할·신설되면서 승계재산 등을 승계받아 취득하였는데, 승계재산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은 2016.2.23. 승계재산 등에 대하여 현지출장조사한바, OOO란 회사가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해 오다가 2010년경 부도가 나면서 OOO에게 넘어갔고, 그 후에도 부동산 주인만 바뀌었을 뿐 OOO에서 임대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해당 물건지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제7항, 제80조의4 제8항 등에서 분할신설법인이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그 승계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분할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3)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쟁점사업과 관련한 매출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재산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승계재산을 쟁점사업 부문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승계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