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79 선고일 2016-11-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학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6.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4.4.부터 2016.4.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위탁업무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 합계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법인이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2016.5.27.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OOO는 2016.7.27.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6.5.2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6.7.27. 불채택결정을 통지받은 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과세예고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른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처분의 사전(예정)통보’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