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학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학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